복도의 설치 기준 및 유효폭 기준, 주택법 및 장애인등의 편의법 상 복도의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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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상의 복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
대지 안의 공지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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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