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발코니면적6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자(24년 2월 개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1.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 획을 오피스텔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 2024. 8. 1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2024. 8. 8.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세대간 경계벽, 난간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 ■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의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2024. 1. 29.
건축물의 면적산정기준 (바닥면적 산정기준, 연면적 산정기준, 면적산정제외기준 등) 알아보기 바닥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제 1항 제 3호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 2024. 1. 19.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제외 및 설치규제 완화,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신구법 비교해 알아보기 ■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2024. 1. 16.
공동주택에서의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알아보기 건축물에서의 외부공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옥상광장, 베란다, 발코니(켄틸레버), 테라스, 데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발코니와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규를 알아보자 1. 설치근거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 2024. 1. 3.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