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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3

건축물의 높이, 면적 산정, 지표면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2021.1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 2024. 8. 14.
건축물의 높이, 반자높이, 처마높이, 층고, 반자, 층수, 지표면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 5호.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2024. 7. 9.
건축물의 반자 높이 및 다락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다락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바닥면적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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