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사후측정제도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1. 정의 및 근거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 바닥구조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