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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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목적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