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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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제외 및 설치규제 완화,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신구법 비교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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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공동주택에서의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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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에서의 외부공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옥상광장, 베란다, 발코니(켄틸레버), 테라스, 데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발코니와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규를 알아보자 1. 설치근거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