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단열 조치, 기밀 및 결로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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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
난연재, 불연재, 준불연재에 대한 정의, 관련법규,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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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난연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불연재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