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주차장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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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주차장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4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③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④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