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과 적용 범위 및 대상, 신청 및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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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신청 및 평가방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