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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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사업준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 ▼1. 사업시행계획조합 시행의 경우조합 외 시행의 경우 ▼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 창립총회 ▼ ▼ 조합설립인가시행자 지정 ▼ 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인가 ▼ 감리자선정 ▼ ▼ 분양 / 관리처분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 ▼ 사업 완료준공인가 신청자체 준공 검사 ▼ 준공인가 ▼ ▼ 이전고시 및 청산 2.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사업 개념 및 관련 법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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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재개발사업 개념재개발사업 개관재개발사업 개요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사업 준비재개발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시행자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등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구성,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자 선정시공자 선정 방법, 시공자 계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사업시행계획 등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지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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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대지사용권 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