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설계기준 (차로의 너비, 경사로, 완화구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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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및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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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2.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1. 유효폭과 형태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 등 편의법 중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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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
장애인 등 편의법 중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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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BF인증) 대상, 관계법령, 인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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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BF인증 정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