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근거, 신고 방법, 절차, 수수료, 제출서류, 갱신등록, 실무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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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 17호 서식)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등록 수수료 : 200,000원 03. 첨부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