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련 주요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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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