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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건축법, 주택법

방화구획 쉽게 보기_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by sugarcatbro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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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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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5.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6.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7.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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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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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3. 방화구획의 중요성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과 연기가 특정 구역으로 제한되어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화재로부터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화염 및 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피자의 생존률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방화구획은 화재 진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재가 특정 구역으로 제한되면 소방관들이 진압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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