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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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및 면적 산정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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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피난안전구역 및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기(정의, 대상, 설치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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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