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면적 산정, 지표면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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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2021.1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의 각 부분 높이(천정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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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에서 각 부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