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면적 산정, 지표면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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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2021.1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