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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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2장 하자 여부 판정  1. 콘크리트 하자​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3. 관통균열  ​제8조(콘크리트 철근노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2. 균열, 누수, 신축줄눈, 긴결재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②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