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배치 거리기준 총정리 (대지 안의 공지, 소음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옹벽으로부터의 이격,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외벽 이격거리, 산지관리법 등)
·
건축법, 주택법
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