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설계기준 (차로의 너비, 경사로, 완화구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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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및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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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의무 설치 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충전시설, 주차구획,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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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근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의무 설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주차장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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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주차장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4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③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④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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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주차단위구획 규격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 ​ 2.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 주차장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