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및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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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의무 설치 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