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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출입구2

장애인 등 편의법 중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 2024. 6. 20.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1. 설치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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