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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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 1)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을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과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요율, 오피스텔 중개 보수요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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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법령의 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