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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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 1)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을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과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요율, 오피스텔 중개 보수요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