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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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옥상구조물 및 장식탑,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높이, 층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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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높이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