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및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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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2.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1. 유효폭과 형태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