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정리, 신구법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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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건축물 성능 인증에 관한 법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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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관계법령 ] ■ 주택법 제 2조 2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