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총정리 (설치기준, 내화구조, 마감재료,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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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
계단의 설치기준 및 출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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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계단의 설치기준1.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2.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