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안전한 공간을 위한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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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연설비의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건물의 특정 구역으로부터 차단하거나 배출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연기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화재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제연설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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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자동소화장치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2.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안전 및 피난, 방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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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