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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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법령의 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