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헬리포트 설치 대상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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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