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설치 기준 과 방화유리창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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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설치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제연설비: 안전한 공간을 위한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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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연설비의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건물의 특정 구역으로부터 차단하거나 배출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연기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화재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제연설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질의회신] 헬리포트 설치 대상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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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