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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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