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FAQ] 주택 소유 여부 및 처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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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 주요 내용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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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 1)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을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과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요율, 오피스텔 중개 보수요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