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정의와 종류,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의 종류  ①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이며,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 끝을 건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방화문)’..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설치대상, 기준, 구조 등)
·
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 1)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2)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