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정의와 종류,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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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의 종류 ①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이며,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 끝을 건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방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