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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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자동소화장치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2.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