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FAQ] 주택 청약시 세대주/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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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