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FAQ] 주택 청약시 청약제한 사항 (당첨자 관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가점제, 특별공급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
청약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당첨자 관리(제2조제7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