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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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통해 청정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동주택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주택에서 자연환기, 기계환기 및 레인지후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환기방법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공동주택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환기방법은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이다. 자연환기는 외부 미세먼 지가 ’매우나쁨‘ 단계*일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 10분 내외의 창문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특히 조리시 에는 평상시보다 2~60배까지 실내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 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