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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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에서의 외부공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옥상광장, 베란다, 발코니(켄틸레버), 테라스, 데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발코니와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규를 알아보자 1. 설치근거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