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흙막이도서,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도서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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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가.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나.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다.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기획업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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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