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하는 관계 법령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이번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알아야 할 관계법령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주택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