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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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