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주택법

재개발사업 절차 총정리

sugarcatbro 2024. 12.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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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사업준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1. 

사업시행계획조합 시행의  경우조합 외 시행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시행자 지정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감리자선정
분양 / 관리처분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착공
사업 완료준공인가 신청자체 준공 검사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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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1. 조합시행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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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외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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